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0892의결일 1990.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60일 이후 심사청구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60일 이후 심사청구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인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0.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기한인 89.11.20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89.11.27 수령)에서 90.1.20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89.11.21부터 60일내인 90.1.19까지를 1일경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 되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892 (<time datetime="1990-07-27">1990.07.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0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0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