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과세 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반품된 제품은 개발품이어서 반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반품에 따른 송장, 물품검사 관련 기록등 보조증빙의 불비는 영세업체의 실태상 당시 서류 및 요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반품된 제품은 개발품이어서 반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반품에 따른 송장, 물품검사 관련 기록등 보조증빙의 불비는 영세업체의 실태상 당시 서류 및 요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체 순환점검조사시 92.1월~5월간 광주시 OO로 OO OOOO OO전자 OOO외 9명에게 비디오케 1,112대 1,515,272,713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그후 92.7.25.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92.3월~6월 사이에 비디오케 315대 413,115,505원(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의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93.6.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14,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이의신청을 거치고,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반품된 제품은 개발품이어서 반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반품에 따른 송장, 물품검사 관련 기록등 보조증빙의 불비는 영세업체의 실태상 당시 서류 및 요식행위는 부족할 수 밖에 없으나, 반품사실이 반품대장, 반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순히 추정만으로 반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계산서에 의하면 매출누락 확인서 징취이전인 92.3월부터 반입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환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환입신고를 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특별소비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에 있다.쟁점물품이 반품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은 반품대장(노트)과 거래처확인서 및 반품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반품확인서를 보면 확인일자가
93.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6개 업체의 확인서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며, 확인서상의 반품일자와 반품세금계산서의 일자가 일치되지 아니한다. 또한 반품된 물품이 언제 매출되었던 것인지, 당초 매출시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반품에 따른 대금의 결재는 어떻게 하였는지등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반품일자가 거의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일 이전의 것으로 반품 거래처가 당초 매출누락확인시 확인된 거래처에 국한 되어 있고 반품대장에도 수리품과 반품이 혼합기장되어 있어 반품인지 수리 의뢰품인지도 구별되지 아니한다.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물품이 반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반품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595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의결), "특별소비세과세 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0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