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446의결일 1989.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이미 불태워졌거나 폐품처리 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면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이미 불태워졌거나 폐품처리 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면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분 종합소득세 73,497,920원과 동 방위세 14,699,583원 및 88년도분 종합소득세 167,885,773원과 동방위세 40,282,584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동 법인은 원자재 상승 및 임금상승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다 88.11.21 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본인이 사재까지 투입하였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은 적자 경영을 하다가 88.11.21 부도(당좌 거래 정지)로 페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동 법인 및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중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회신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이미 불태워졌거나 폐품처리 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면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 건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동 법인이 88.11.21 부도로 폐업되어 실지 조사코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동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고 결정된 과세표준과 신고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자 경영으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OO실업주식회사의 86-88년도 재무제표 및 실지조사 관련 장부 및 증빙제시를 89.9.28까지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장부 및 증빙 요구시에도 청구인의 처 OOO은 이미 폐품처리 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며 위 처분경위에 따른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46 (<time datetime="1989-10-24">1989.10.24</time> 의결),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6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6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