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구0832의결일 1997.07.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7.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는 법 제61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6.9.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1.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34일이 경과한 96.12.1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0832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8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8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