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구0883의결일 1991.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7.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본문 및 제66조(이의신청)에서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시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북 포항시 OO동 OOO번지로 우송하자 같은 곳 소재 거주자이며 OO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동 납세고지서를 90.9.5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같은 곳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시 OO동 OOOOO에 거주하여 동 납세고지서를 90.9.8 위 청구외 OOO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날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살피건대,주민등록법 제17조의 7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지 이외에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나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판례 84누195, 84.10.10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납세고시서의 송달일자는 90.9.5로서, 청구인은 위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 날로부터 60일인 90.11.5(60일이 되는 날이 90.11.4이나 그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11.6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는 바,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883 (<time datetime="1991-07-02">1991.07.0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5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5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