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1511의결일 1990.09.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를 1990.5.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0.7.13(금요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90.7.9(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511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0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0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