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상증자시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상증자시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O판매주식회사(이하 “동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87.6.22 4,150주 41,500,000원 및 87.11.19 1,278주 12,870,000원의 주식대금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동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법인”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동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7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25,003,990원 및 동방위세 4,546,1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 심사청구를 거쳐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동법인 주금납입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다만 수표이면에 동법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 법인의 자금과장에게 납입을 의뢰한 결과인데도 위 이서사실로 이 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이 건의 경우 87.6.22자 및 87.11.2자 동법인의 신주청약서에 청구인이 4,150주 41,500,000원 및 1,287주 12,870,000원을 청약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 및 자기앞수표사본을 보면, 이 건 주식취득자금중 청구법인이 이서한 자기앞수표(OOOOOOOOO OOOOOOOOO)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시법규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8자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을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당초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18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동법인의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받은 청구외 OOO도 주금납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납입대금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납입대금을 청구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에서 본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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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549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의결),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