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중2549의결일 1991.0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상증자시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상증자시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O판매주식회사(이하 “동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87.6.22 4,150주 41,500,000원 및 87.11.19 1,278주 12,870,000원의 주식대금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동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법인”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동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7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25,003,990원 및 동방위세 4,546,1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 심사청구를 거쳐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동법인 주금납입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다만 수표이면에 동법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 법인의 자금과장에게 납입을 의뢰한 결과인데도 위 이서사실로 이 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이 건의 경우 87.6.22자 및 87.11.2자 동법인의 신주청약서에 청구인이 4,150주 41,500,000원 및 1,287주 12,870,000원을 청약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 및 자기앞수표사본을 보면, 이 건 주식취득자금중 청구법인이 이서한 자기앞수표(OOOOOOOOO OOOOOOOOO)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시법규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8자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을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당초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18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동법인의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받은 청구외 OOO도 주금납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납입대금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납입대금을 청구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에서 본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549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의결),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