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서대문 세무서장이 92.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수시분 상속세 10,262,67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15,500,000원을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차입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서, 이자 지급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입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서, 이자 지급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8.24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한 후, 92.2.2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31,543,97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72,000,000원을 상속개시 1년이내 채무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8.18 청구인에게 상속세 10,262,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 72,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이중 4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90.11.21부터 91.6.15 사이 3회에 걸쳐 친구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의 퇴직금등으로 91.9.6부터 91.10.10사이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차입한 4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차입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용증서, 이자 지급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를 보면,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친구 OOO으로부터 90.11.21에 12,000,000원, 91.5.25에 12,500,000원, 91.6.15에 15,500,000원 계 4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금전대차 경위서 및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당심 조사결과 91.6.13 OOO의 처 OOO이 피상속인의 예금구좌로(OO은행 OOOOOOOOOOOOO) 5,1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OO은행 91.6.13자)으로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 OO은행 OO동지점에서 OOO이 가계일반자금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동 지점이 발행한 대출금 지급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국심22662-402, 93.2.17 조회결과.)피상속인은 폐렴합병증으로 91.8.20 사망할때까지 OO병원과 OOO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진료비는 OOO부속병원 6,905,920원, OO병원 3,682,516원 계 10,588,436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와 생활비등을 조달하기 위해 고교동창관계에 있는 OOO에게 요구하자, OOO은 상기금액등을 포함한 15,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91.6.13 위 5,150,000원은 온라인 송금에 의하여 수령하고 같은 날 OOO이 대출받은 10,000,000원은 91.6.13이 토요일이므로 91.6.15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함.)둘째, 나머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는 24,500,000원의 차입금은 금융증빙등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도 이를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을 볼 때 이를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43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의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