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0중2730의결일 2011.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3

OO세무서장이 2010.8.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9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변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처남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현금영수증을 출급했다고 인정한 점 현금영수증은 민·형사사건 수임료로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현금영수증 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변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처남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현금영수증을 출급했다고 인정한 점 현금영수증은 민·형사사건 수임료로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현금영수증 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OO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금액 8,596만원(2009.6.2. 3,000만원 및 5,680만원, 이하 “쟁점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9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현금영수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사건 의뢰한 신OO의 처남 이OO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부정발급한 것이고, 쟁점현금영수증은 신OO에 대한 민·형사사건 수임료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사실 및 당시 청구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신OO의 소송물가액 및 성공사례금에 비추어 쟁점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소신고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매출신고 8,781만원과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1억7,377만원과의 차액 8,596만원(쟁점현금영수증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OO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 O OO)

(2)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변호사 사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금전거래 등도 없으며, 이OO 명의 휴대전화(010-8886-****)의 쟁점현금영수증은 청구인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출급된 허위의 것이라며 아래 <표2>의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확인서(이OO), 최고장, 내용증명 및 사실확인서(세무대리인 최OO)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 (OO O OO) (가)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OO에게 거래사 실여부를 질의(2010.6.10.)하였고, 이에 대한 2010.6.14. 신OO, 이OO 부부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이OO은 신OO의 처남이고, 청구인에게 수임 의뢰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② 2009.6.2. 이OO 변호사 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2매를 단말기에서 출급한 사실은 있으 나 영수증 몇 매를 본인이 소지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

③ 신OO이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신OO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소아과를 운영하는 이OO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이OO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이OO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다(이OO 거래세무사 강학용의 확인서 첨 부).

④ 쟁점현금영수증의 금액이 2장인 이유는 3,000만원 건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신OO이 지급한 금액을 신OO이 계산한 것이며, 5,680만원 건은 2009년 4월 민사승소보수금 2,800만원, 2009년 5월 항소심착수금 880만원과 승소보수금 감액의 대가로 자료없이 지급하기로 한 돈 2,000만원이며, 쟁점현금영수증 금액 중 2,000만원 외에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이OO소아과의원 원장 이OO은 청구인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일이 없다고 확인(2010.6.17.)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OO, 이OO 및 이OO을 사전자 위작, 변작, 절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사기의 범죄 등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2010.8.24.)하였다. (라) 이OO의 세무대리인 강OO세무사는 2009년 귀속 업무무관증빙 미계상 내역을 통하여 쟁점현금영수증이 업무무관증빙이므로 이OO의 소득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확인(2010.6.17.) 하였다.

(3) 살피건대, 신OO은 청구인의 변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처남인 이OO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현금영수증을 출급했다고 인정한 점, 수입금액명세서에 이OO과 관련한 사건이 없고 이OO이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쟁점현금영수증은 신OO에 대한 민·형사사건 수임료로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OO, 이OO 및 이OO을 사전자 위작, 변작, 절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사기의 범죄 등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점 및 쟁점현금영수증이 업무무관증빙으로 이OO의 소득세 신고시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영수증은 이OO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현금영수증 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730 (<time datetime="2011-03-03">2011.03.0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