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확인한 금액 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확인한 금액 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외 1필지 임야 739,239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9.3.12 취득하여 88.12.5 주식회사 OO등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000,000,000원, 취득가액은 357,792,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당초신고가액 1,000,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인 13,417,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1,743,137원 및 동방위세 45,457,740원을 90.3.16 추가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5.9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 357,792,000원을 부인하고 근거없는 조사가액 13,417,2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결국 양도차익도 근거없이 과다산정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이 근거없는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이 26,870,400원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였던 OOO와 실질소유자인 OOO의 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 OOO 이장 OOO의 확인서, 현지 주민이고 이 건 토지를 관리하여준 OOO의 진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357,792,000원은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취득가액은 근거없는 것이므로 이 가액을 기초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평당환산가액 : 3,204원)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성있는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에서 자산양도차익계산시 조사확인하여 취득가액(평당환산가액 : 120원)으로 적용한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등기상 명의인이며, 실질소유주는 OOO이라고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확인서(평당 12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함),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장 OOO의 확인서(쟁점토지 취득당시 시가 : 평당 200원 추측), 위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관리한 바 있는 OOO의 진술서(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 평당 200원으로 전문되고 있음) 등 보다 객관성있는 증빙서류인 바, 이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와 근접하고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취득가액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금액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 1,000,000,0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확인한 금액 13,417,2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63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의결),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