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조사종료 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한 경우 1992년귀속 수입금액의 적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997의결일 1994.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조사종료 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한 경우 1992년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도 매입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조사 종료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도 매입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조사 종료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전기」에서 생산한 착유기(상품명: OOO) 총판매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OO전기」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92.1.1~92.12.31 과세기간동안 11,116,716,573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금액을 포함한 총매입금액에 해당부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94.1.16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92,92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이 건 수입금액 계산시 “불량폐기반품” 수량 30,128개만 반품으로 인정하였으나 “불량 A/S반품량” (부품교환등으로 수리가 가능한 반품) 78,351개가 있어 총반품량은 108,479개이니 위 처분청이 인정한 반품량외의 매입가액 4,285,318,929원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4,795,271,880원을 92년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조사시 매입처인 OO전기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매입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조사 종료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92년 귀속 수입금액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반품수량이상으로 반품량을 인정하여 이 건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산처리된 「완제품 반품입고장」, 「감액표시된 세금계산서」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인 93.10.12 작성한 「확인서」와 「OO전기」의 OOO이 93.10.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전기」는 매출누락을, 청구인은 매입누락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위 처분청이 인정한 반품량외는 세금계산서수수없이 매입하여 같은 기간에 전량판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과,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초 「OO전기」조사시 동 업체로부터 징취한 거래처별로 반품수량을 기록하였던「월별 매출현황표」에 의하면 92년1월에 청구인으로 부터 반품받은 수량은 491개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완제품반품입고장」상 위 같은 기간의 반품수량은 4,910개로 나타나 위 「완제품반품입고장」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반품량을 더 인정하여 수입금액을 감액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OO기업
  • OO전기
  • 완제품 반품입고장
  • 감액표시된 세금계산서
  • 확인서
  • 월별 매출현황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997 (<time datetime="1994-12-16">1994.12.16</time> 의결), "조사종료 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한 경우 1992년귀속 수입금액의 적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