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늦어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늦어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처분청을 청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불복이유 등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하면 수원세무서장의 오기임이 확인된다)은 1997.11.19 청구법인 수원지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세고지서 3건(고지세액 합계: 81,006,780원)을 청구법인 수원지점의 폐쇄로 인하여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통상우편배달기간(발송일로부터 3~4일)내에는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수원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1998.2.13 처분청에 제기하였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늦어도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8.1.21(22)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8.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512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