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2190의결일 1997.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96.11.1 공시송달을 위하여 공고할 당시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6.11.11로부터 60일이내인 97.1.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7.3.29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써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97.7.4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9.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190 (<time datetime="1997-12-27">1997.12.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6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6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