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부1146의결일 1996.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299.5㎡, 같은동 OOOOOOO 대지 254.3㎡ 합계 553.8㎡(전체토지의 2분의 1지분)의 토지에 대한 90.1.1~90.12.31 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231,690원을 91.7.5 청구인에게 예정결정통보 하였고, 청구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분납허가를 받았으며, 이 건은 분납허가 조건에 따른 94.9.16 제4차분 분납세액 27,290,400원(이자 포함) 및 94.10.16 제5차분 분납세액 12,662,400원(이자포함)의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인 바,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토지초과이득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분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분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며(대법원 85누301, 86.10.14, 같은 뜻임), 또한 분납중인 세액의 징수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기 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국세징수 법 상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2헌바 49, 52 병합)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91.7.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불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한 예정결정분 통보서를 91.7.5 수령한 후 3년 4개월이 경과된 94.11.23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1146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