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514의결일 1989.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165평방미터와 OOOO OO 대지 136평방미터 및 위 2필지 지상 건물 161.32평방미터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중 위 부동산중 건물과 대지 20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2.7을 양도시기로 보고 89.4.17 이 건 양도소득세 17,176,350원 및 동방위세 3,435,2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대지가 2필지 합계 면적이 30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 건 부동산 205평방미터를 분할하는 전단계로 먼저 1필지로 합병한 후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지 잔금청산일인 88.9.17보다 1개월 이상 경과되어 88.12.7 경료하였다하여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접수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단서에는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원인일(88.8.17)로부터 등기 접수일(88.1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 청산일인 88.9.17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데, 청구인은 88.8.17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날 같은 양수인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한 또 다른 매매계약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어느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 두 계약서상의 잔금 지불 약정일이 또한 88.9.17과 88.11.30로서 각각 상이하고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 양도시기를 알고자 하였으나 이에 따른 금융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원인일(88.8.17)로부터 등기접수일(88.1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이 건에 대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14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2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2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