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제10조 제5호?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제10조 제5호?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가 면허신청일 현재 자동차세 225,68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94.3.23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세법·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장의 면허신청 공고등에 정한 면허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하였는데도, 위 관련규정의 어느 조항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류판매장의 부적당 및 주주·임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제10조 제5호·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에서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때,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등의 면허제한 사유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위 주세법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납 및 부적당한 판매장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는 물론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면허신청 당시(94.1.31) 임원 OOO가 자동차세 225,6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도매업 면허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아 동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주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356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의결), "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