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목포시 OO동 O 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482,26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기재와 같이 88.1.30-89.9.21 취득하여 1년이내인 88.1.30-90.3.24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89.8.31 이전 양도분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90.5.27 및 90.6.1자 진술서와 각 거래O대방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718,172,700원과 520,768,59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등록세등 필요경비를 2,119,692원(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5.6% O당액)으로 각 결정하여 90.1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4,199,890원(89년귀속: 99,423,620원, 89년귀속: 34,521,380원, 90년귀속: 254,890원) 및 동 방위세 26,814,470원(88년귀속: 19,884,720원, 89년귀속: 6,904,270원, 90년귀속: 25,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9 심사청구를 거쳐 91.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90.5.27 및 90.6.1자 진술서등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195,284,418원(양도가액 718,172,700원 - 취득가액 520,768,590원 - 필요경비 2,119,692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당초 조사시 관련매매계약서의 미비로 청구인의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하였고, 그 거래과정에서 소개비등으로 11,834,063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니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90.5.27 및 90.6.1자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520,768,590원에 취득하여 718,172,7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경우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해당되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90.5.27 및 90.6.1 자 진술서와 청구인의 각 거래O대방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520,768,590원에 취득하여 718,172,7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당해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각 거래O대방들의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들이어서 이 건 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의 제시가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시기
귀속년도
부동산의 표시
취득시기
양도시기
88년
목포시 OO동 OOOO외 52필지
임·전·답 계 482,362㎡
88.1.30
~88.11.8
88.1.30
~88.11.8
89년
목포시 O동 OOOOO외 4필지
임·전·답 계 15,884㎡
88.12.30
~89.9.21
89.5.25
~89.9.21
90년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 OOOO외 3필지 임 5,091㎡
89.9.21
90.3.29
계
62필지
임·전·답? 계 503,337㎡
88.1.30
~89.9.21
88.1.30
~90.3.29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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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061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의결),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