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9.7.20.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36,003,560원과 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217,302,15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1999.10.11.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0.12.22. 심사결정을 하고 결정통지서를 2000.12.29. 자로 발송하였으며 이를 관할 우체국인 OO우체국이 2001.1.2.(65612호) 접수하여 같은날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세무사에게 배달하였음이 국세청의 문서발송대장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우편물배당증명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를 2001.4.10. 접수번호 OOOO로 국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또는 전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전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8일이 경과한 2001.4.1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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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125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6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6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