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762의결일 1989.1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6.5.14자로 서울시 성동구 OO동 소재 OOO OOO OO OOOO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 98,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4.10자로 증여세 51,419,500원 및 동방위세 9,349,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7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비사업자인 개인으로서는 은행 차입이 곤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기업이 OO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소재 OO OOO OOO OO OOOO를 담보로 제공한바 있으며 (주)OO기업이 86.5.5자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이 86.5.6-86.5.9 (주)OO기업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98,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동 차입금을 (주)OO기업에 87.11.23자로 변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 98,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주)OO기업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후 87.11.23자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나 자금출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주)OO기업은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OOOO은행 OOO지점의 대출금 1억원을 87.2.16-87.12.11에 걸쳐 상환한 사실이 동 법인의 장부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주)OO기업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방식으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OO기업의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 9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주)OO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주)OO기업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의 남편 OOO가 86.6.10 사망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OO기업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86.5.6자로 3,000,000원, 86.5.9자로 95,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상속재산계산에 있어서는 이 건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금액 98,000,000원이 차감된 상태에서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수금 채권잔액 2,175,583,620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이 당해 자금을 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6.5.6자와 86.5.9자로 위 법인으로부터 인출된 98,000,000원의 원천이 사실상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위 법인이 OO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1억원)일뿐 아니라 청구인이 87.11.23자로 98,000,000원을 위 법인에 가수금 환입 형식으로 변제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 98,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자금은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인출된 것이므로 그 자금의 원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위 은행 대출금 1억원도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처리없이 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87.2.16-87.12.11에 걸쳐 전액 상환된 사실이 법인 장부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87.11.23자로 위 법인에 가수금 98,000,000원을 환입시켜 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가수금 환입사실이 기재된 대체전표, 가수금 원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당해 자금의 출처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위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로 인출된 98,000,000원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62 (<time datetime="1989-12-26">1989.12.26</time> 의결),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1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1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