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6. 결 론이 건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6. 결 론이 건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OO도 마산시 OO동 OOOOOO에서 OO나이트크럽을 운영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현금수입업종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88.7.1부터 88.12.31까지 주류판매수입 22,227,272원(815상자 × 20병 × 1,500원 ÷ 1.1), 안주 판매수입 9,878,787원 합계 32,106,059원으로 하였으며, 89.1.1부터 89.6.30까지 주류판매수입 30,909,090원(850상자 × 20병 × 2,000원÷ 1.1), 안주 판매수입 12,878,787원 합계 43,787,877원으로 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4,66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1,500원을 경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마산시 회원구 OOO동 OOOOOO 소재 OO나이트회관에서 유흥업을 경영하던 중 처분청의 현금수입업종 경정조사시 맥주 판매단가를 1,500원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가격은 88년 제2기에는 병당 맥주 판매단가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원 내지 1,400원이었으므로 동 가격에 의거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진술한 병당 맥주 판매단가 1,500원은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부 및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장부로는 병당 맥주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을 번복할 구체적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진술 및 인근지역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현금수입업종(나이트크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88.7.1부터 88.12.31까지 주류판매수입 22,227,272원(815상자 × 20병 × 1,500원 ÷ 1.1), 안주판매수입 9,878,787원 합계 32,106,059원으로 하였으며, 89.1.1부터 89.6.30까지 주류판매수입 30,909,090원(850상자 × 20병 × 2,000원 ÷ 1.1), 안주 판매수입 12,878,787원 합계 43,787,877원으로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 제2기 병당 맥주단가는 1,200원으로, 89년 제1기 병당 맥주단가는 1,300~1,400원이므로 이에 의거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이었다가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류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 제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점과 청구인이 91.1.17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88년 2기 및 89년 1기중에 병당 맥주단가를 1,500원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고, 89년 1기 병당 맥주단가를 1,500원으로 함으로써 그 과세표준도 일부 감액, 경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584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의결),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