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부1584의결일 1991.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6. 결 론이 건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6. 결 론이 건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OO도 마산시 OO동 OOOOOO에서 OO나이트크럽을 운영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현금수입업종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88.7.1부터 88.12.31까지 주류판매수입 22,227,272원(815상자 × 20병 × 1,500원 ÷ 1.1), 안주 판매수입 9,878,787원 합계 32,106,059원으로 하였으며, 89.1.1부터 89.6.30까지 주류판매수입 30,909,090원(850상자 × 20병 × 2,000원÷ 1.1), 안주 판매수입 12,878,787원 합계 43,787,877원으로 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4,660원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21,500원을 경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마산시 회원구 OOO동 OOOOOO 소재 OO나이트회관에서 유흥업을 경영하던 중 처분청의 현금수입업종 경정조사시 맥주 판매단가를 1,500원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가격은 88년 제2기에는 병당 맥주 판매단가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원 내지 1,400원이었으므로 동 가격에 의거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진술한 병당 맥주 판매단가 1,500원은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부 및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장부로는 병당 맥주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을 번복할 구체적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진술 및 인근지역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현금수입업종(나이트크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88.7.1부터 88.12.31까지 주류판매수입 22,227,272원(815상자 × 20병 × 1,500원 ÷ 1.1), 안주판매수입 9,878,787원 합계 32,106,059원으로 하였으며, 89.1.1부터 89.6.30까지 주류판매수입 30,909,090원(850상자 × 20병 × 2,000원 ÷ 1.1), 안주 판매수입 12,878,787원 합계 43,787,877원으로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 제2기 병당 맥주단가는 1,200원으로, 89년 제1기 병당 맥주단가는 1,300~1,400원이므로 이에 의거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이었다가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류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 제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점과 청구인이 91.1.17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88년 2기 및 89년 1기중에 병당 맥주단가를 1,500원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고, 89년 1기 병당 맥주단가를 1,500원으로 함으로써 그 과세표준도 일부 감액, 경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없이 병당 맥주단가가 88년 제2기에는 1,200원, 89년 제1기에는 1,300~1,4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584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의결),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