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88년도부터 90년까지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부1439의결일 1991.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88년도부터 90년까지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O에서 OOOOO상사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조사한 결과 화공약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88년: 20,336,754원, 89년: 27,281,454원, 90년: 26,098,851원 계 73,717,059원)하였다 하여 91.1.3 청구인에게 88년제1기 부가가치세 577,800원, 88년제2기 부가가치세 1,948,030원, 89년제1기 부가가치세 1,543,850원, 89년제2기 부가가치세 1,856,690원, 90년제1기 부가가치세 2,128,740원, 90년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1,067,28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원시장부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근거없는 탈세제보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화공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동 화공약품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이 건 과세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원시장부를 징취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막연히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거증제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88년도부터 90년까지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조사한 결과 화공약품 판매분에 대한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비치되었던 원시장부를 징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액을 포착,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급하고 있는 화공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동 약품의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부분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신고누락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당심에서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439 (<time datetime="1991-09-17">1991.09.17</time> 의결), "청구인이 88년도부터 90년까지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