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중3269의결일 1994.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동법 제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하 “심사결정서”라 한다)의 통지를 청구인이 언제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동작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심사결정서 우편물의 접수번호는 제8389호이며, 1994.3.14 청구인 거주 빌딩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동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에서는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며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소지 건물 관리인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88서502, 1988.7.21 같은 뜻), 청구인이 심사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4.3.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1994.5.17 당 심판소에 접수시켰음이 당 심판소 문서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심사결정서가 청구인에 송달된 날은 1994.3.14 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1994.5.17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269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6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6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