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부0292의결일 1989.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남 김해군 상동면 OO리 OOOOO 임야 397,151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 임야 384,492평방미터의 4분의1지분이 양도된 데 대한 양도소득세 13,962,500원 및 동방위세 2,792,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데 대해 불복하여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88.12.19자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OOO에게 배달됨으로써 청구인 지배 범위내에 송달되었음이 남부산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89.2.17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292 (<time datetime="1989-05-23">1989.05.23</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