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2.1기∼93.1기 기간중 제품불량으로 반품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3731의결일 1995.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92.1기∼93.1기 기간중 제품불량으로 반품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품의 월별 원재료 투입상황 및 상품대금 수수등 반품수량을 믿을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하여 적출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제품의 월별 원재료 투입상황 및 상품대금 수수등 반품수량을 믿을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하여 적출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92년 제1기~93년 제1기 기간중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92년 제1기분 4,586,142,516원, 92년 제2기분 4,674,593,158원93년 제1기분 1,929,975,442원을 적출하여 통보받음에 따라 93.1.3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2,667,44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904,080원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5,523,670원 합계 1,404,095,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한 금액중 92년 제1기분 1,825,389,655원, 92년 제2기분 2,459,929,274원93년 제1기분 1,025,315,930원은 제품불량으로 반품된 것이고 제품불량에 따른 반품 역시 외상매출금 잔고를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반품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전산디스켓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기간중 위 전산디스켓을 임의로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각 제품의 월별 원재료 투입상황 및 상품대금 수수등 반품수량을 믿을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하여 적출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면 이 건 조사당시 제품의 매출 및 반품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출력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출력도중 고장을 일으켜 조사를 곤란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전산출력하여 당심에 거증으로 제출한 완제품 반품입고장과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전산출력 받은 월별 매출현황표등을 대비하여 본 바, 같은 기간중 같은 거래처로부터 반품한 수량이 각각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위 완제품 반품입고장은 이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제시하는 거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별 월별 매출현황 및 외상매출잔고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조사적출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731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의결), "92.1기∼93.1기 기간중 제품불량으로 반품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