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 공사대금조로 토지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전1268의결일 1990.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실제 공사대금조로 토지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대금 41,000,000원 대신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격 산정방법등이 불명하고 대금수수 또는 공사시공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공사는 88.9월에 완료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89.3.11에 이루어진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공사대금 41,000,000원 대신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격 산정방법등이 불명하고 대금수수 또는 공사시공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공사는 88.9월에 완료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89.3.11에 이루어진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3.14 대전직할시 서구 O동 OOOOOOO 답 1,086평방미터중 1,086분의 54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90.2.OO 증여세 9,709,050원 및 동방위세 1,941,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증여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주택조합과 88.7.1부터 88.9월까지 OO주택 택지조성공사의 주O정리 및 배수시설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41,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사기성고 50% 달성시 2,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며 공사기성고 100% 준공시 쟁점토지를 공사비조로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공사를 완료한 후 쟁점토지를 양수받았는 바 등기원인을 착오로 인하여 증여로 한 것이며, 실제는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사대금조로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토목업자도 아니고 또한 공사대금 41,000,000원 대신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격 산정방법등이 불명하고 대금수수 또는 공사시공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공사는 88.9월에 완료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89.3.11에 이루어진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제 공사대금조로 쟁점토지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취득원인이 OO주택 택지조성공사의 주O정리 및 배수시설 하자보수공사의 공사비로 받은 것이며, 다만 등기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증여로 등재된 것이고 실제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증빙서류로서 OO주택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OO주택조합 총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이는 바와같이 공사자재인 잔디, 시멘트, 거푸집, 묘목등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공사관련 장부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88.7.1부터 88.9월까지의 기간중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88.1월말부터 89.12월말까지 기간중에는 OO주택건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는데 동 업체의 공사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동업체외에 타인이 OO주택주O에서 배수시설 하자보수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목적한 바 없다는 것이며 청구인으로부터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조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1268 (<time datetime="1990-09-22">1990.09.22</time> 의결), "실제 공사대금조로 토지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8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8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