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2843의결일 1994.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등에 따라 청구인의 외국산 양주 무자료매입분을 1,440병으로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등에 따라 청구인의 외국산 양주 무자료매입분을 1,440병으로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 중구 OO동 OOOO OO OOO 호텔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극장식 빠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2.6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외국산 양주 1,440병을 구입·판매하고 이에 대하여 그 기장 및 제세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3.3.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2,879,910원, 제2기분 15,054,530원, 특별소비세 15,291,940원, 교육세 4,587,5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8 이의신청, 같은해 7.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날인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1992.6 및 하반기중에 청구인이 외국산 양주 1,440병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르면 외국산 양주매입은 위 기간중 249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외국산 양주매입분은 249병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등에 따라 청구인의 외국산 양주 무자료매입분을 1,440병으로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2.4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 바, 동 공소장,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의 직원인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직원인 OOO의 참고인 진술서등에 청구인이 1992.2.6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외국산 양주 1,440병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1993.2.11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92.6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월 2회씩 12회에 걸쳐 외국산 양주 1,440병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기장누락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위 기간중 외국산 양주매입량은 249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등을 근거로 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843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의결),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