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청의 입지 및 토목심의 지연과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다툼 때문인 경우 당해 기간을 3년이내 건축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하는 건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이 건 환급신청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건 환급신청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교직원 OO지역주택조합외 10개 주택조합의 대표조합장이다.청구인은 88.9.3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외 2 필지 임야 15,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0.27 쟁점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준공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92.5.30 납부한 양도소득세 1,990,147,770원을 94.1.25 환급신청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2.26 환급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9.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입지 및 토목심의 과정에서 관련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 심의결정이 25개월 20일간(88.9.30-90.11.20) 지연처리 되었고 전 소유자와의 법적쟁송으로 3개월 23일간(91.2.12-91.6.7) 건축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위 기간을 제외하면 3년내(2년 8개월)에 준공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9.30에 취득하였고, 이 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93.10.27 준공하여 취득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사이에 3년이상(5년1개월) 경과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환급신청에 대해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은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에는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에 대하여 규정한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청구인이 88.9.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전시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행정청의 입지 및 토목심의 지연과 전 소유자와의 법적 쟁송으로 부득이하게 건축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위와같은 사정을 감안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건축관련 행정기관의 입지 및 토목심의가 지연된 사유도 청구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처리된데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703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의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청의 입지 및 토목심의 지연과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다툼 때문인 경우 당해 기간을 3년이내 건축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하는 건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4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4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