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0736의결일 1994.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미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왕에 기각 결정되었던 건이며,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할 특별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미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왕에 기각 결정되었던 건이며,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할 특별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90.5.3 사망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91.2.13 상속세 4,788,878,560원 및 방위세 861,2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처분에 대하여 위 OOO 외 7인의 명의로 91.4.11 심사청구를 거쳐 91.8.7 심판청구를 제기(심판청구번호 91서1808)하였으며, 91.11.5 당심에서 기각 결정한 바 있다.청구인은 위의 심사 및 심판청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처분(91.2.13 서부세무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93.10.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결정에서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91.2.13 서부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이미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왕에 기각 결정되었던 건이며,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할 특별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논의의 실익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736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1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1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