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전0830의결일 2011.04.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OOOO OOO OOO OO리 구획 11-4 및 구령리 구획 11-6, 11-7, 12-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0.11.24.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828,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2010.11.24. 청구인의 자녀인 허O이 수령(OOOO O O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0.11.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2.23.(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0830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