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광2162의결일 1990.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1 심사청구를 하고 90.7.23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90.7.24부터 60일내인 90.9.21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9.2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2162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9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9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