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부2077의결일 1990.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임

이유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4.26 청구인에게 증여세 1,706,320원과 동방위세 310,140원을 결정고지한 데 불복하여 9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4.26로부터 60일이 되는 90.6.25을 지나 90.7.19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등기우편에 위한 고지서가 90.4.26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90.6.5이었으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송달은 청구인에 대한 송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6서 675, 86서 1970, 88서 502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077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4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4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