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1849의결일 1993.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 ○○, ○○등이 진술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권리를 청구외 ○○, ○○로부터 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외 1인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외 ○○, ○○, ○○등이 진술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권리를 청구외 ○○, ○○로부터 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외 1인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1987.7 청구외 OOO, OOO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 OOO OOO 임야 6,811㎡를 대금 92,2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OOO외 1인은 같은해 8.10. 위 부동산을 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로부터 동인들이 위 OOO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6,50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외 1인에게 대금 17,800,000원에 양도 하므로써 위 OOO외 1인이 위 부동산을 대금 11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7년도분 양도소득세 6,600,000원 및 동방위세 1,3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3. 이의신청, 같은해 4.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위 OOO외 1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에게 위 OOO, OOO을 소개하고 계약당시에 입회만 하였을 뿐이고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거나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OOO, OOO등이 진술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권리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대금 17,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에게 OOO, OOO을 소개하고 계약당시에 입회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 OOO,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7.7. 청구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청구외 OOO, OOO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92,2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OOO, OOO에게 위 계약금에 더하여 6,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동인들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요청하여 동인들의 승락을 받은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110,000,000원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그중 82,2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고 나머지인 27,800,000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OOO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그 권리자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후 그 권리 내용에 따라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전매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위 OOO가 당초 매도한 가액인 92,200,000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한 6,500,000원을 합산한 98,700,000원이고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가액은 위 OOO외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1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자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이를 경정함이 정당할 것이나, 위와 같이 부동산자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 위 처분에서의 세액보다도 더욱 많은 금액의 세액이 계산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을 위와 같이 경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과세처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849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