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일(89.10.10)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8년여 기간이 경과한 97.11.26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일(89.10.10)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8년여 기간이 경과한 97.11.26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24 OOOO골프회원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89.2.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5,460원 및 동 방위세 152,5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직접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89.9.19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O 임야 40,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나,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89.9.30 공시송달하였음이 공시송달의뢰서 및 송달불능사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OO공사는 90.9.27부터 91.2.28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송달코져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OO공사의 공매통지서 송달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소지불명으로 송달불능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인바(같은뜻 : 국심 97서1081, 97.10.17외 다수),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유효한 부과처분이고, 압류처분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89.10.10)에 적법하게 발생되었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무효 및 그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그 처분일(89.10.10)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8년여 기간이 경과한 97.11.26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715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1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1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