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2062의결일 1989.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구상속세법(82.12.31 이전 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정상속세법(83.1.1 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개의 과세원인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 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하 하겠다.(동지 대법원 판결 85누 301, 86.10.14)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86.11.11-11.12 수령하였음에도 89.7.5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하나.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62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