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872의결일 1999.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당초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당초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175.1㎡, 「건물」 459.73㎡(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0.27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8.1.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430,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98.3.23자 진정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98.6.26 45,617,530원으로 경정결정 및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8.7.18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이의신청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98.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상 접수번호 66451호로 나타나고 있고, OO OO우체국의 발송인이 날인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배달연월일은 98.1.9이고, 접수번호 제66451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자인 청구외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당시 동 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외 OOO은 학생 신분으로서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가 수령한 98.1.9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98.1.9로부터 73일이 경과한 98.3.23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판단되며(처분청이 98.3.23 제기한 이의신청을 진정서로 취급하여 그 내용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결정한 것은 별론임), 98.7.18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당초 처분을 안 날(98.1.9)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872 (<time datetime="1999-03-02">1999.03.02</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4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4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