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부2555의결일 2001.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2001.7.4. 청구인의 1998.2.~1999.2기 부가가치세 5,602,7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그 고지서를 청구인이 2001.7.5. 수령한 사실이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1999.8.31.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555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