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2741의결일 1994.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청구인 명의로 임의청구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청구인 명의로 임의청구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고,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OOOOO, O OOO, O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94.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219,65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명의의 불복청구서가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서가 우리 심판소에 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은 94.7.19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청구인 명의로 임의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청구인 명의로 불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741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9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9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