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98.4.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98.4.9.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6.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정청구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98.4.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98.4.9.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6.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정청구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4.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98.4.9.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강남우체국장의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공문(OOO 93210-OOO, ’99.1.22.)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6.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정청구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98.6.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72 (<time datetime="1999-02-09">1999.02.09</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