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2903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 및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적출하여 1997.3.10 1992~1995년도분 법인세 등 1,243,96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1997.7.3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한(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이 경과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1997.9.26 각하 결정을 하였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고지서송달복명서(1997.3.6)에 의하면 이건 납세고지서 10건 1,243,965천원(92년 법인세외 9건)을 송달하고자 청구법인소재지에 처분청직원이 출장하였으나 청구법인 폐업으로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거주지에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1997.3.10 발송하였으며 동 고지서를 배달한 용인우체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거인인 청구외 OOO가 1997.3.11 동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5.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1997.7.30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1997.9.26 각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903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