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동 ○○ 소재에 주택 40.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당초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동 ○○ 소재에 주택 40.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당초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2.4.12 취득하여 92.12.2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외 OOO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94.2.2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828,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 명의의 아파트는 명의일 뿐이고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가 1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하였으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에 주택 40.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위 아파트를 88.5.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3.7.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94.3.4 명의신탁재산임을 이유로 부과취소 할 것을 구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4.4.22 「기각」결정되었는 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그 이외에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960 (<time datetime="1994-11-14">1994.11.14</time> 의결),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