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1546의결일 2015.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이유

1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8.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2014.12.2. 등기 우편 OOO 으로 송달받았으나, 그 날 로부터 91일째인 2015.3.3.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청구서가 다음날 우리원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1546 (<time datetime="2015-06-08">2015.06.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