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830의결일 1991.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의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에서 석유류판매상인 OO석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석유류 360,000ℓ를 정량 1통이 20ℓ인데도 18ℓ용량으로 하여 판매하고 84,708,000원의 수입금액 (89.1기 16,500,000원, 89.2기 22,320,000원, 90.1기 22,320,000원 및 90.2기 23,568,000원)과 6,867,600원의 부당이득이 있었음을 사실확인함에 따라 위 수입금액에 매출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91.3.16 이 건 부가가치세 3,909,130원(89.1기 83,140원, 89.2기 1,246,820원, 90.1기 1,145,360원, 90.2기 1,433,810원) 및 부당이득세 6,867,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석유류 207,000ℓ(1,035드럼, 1드럼은 200ℓ)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누락과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검찰심문조서, 법원판결문, 조사공무원의 조사기록 및 본인 진술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수입금액 및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석유류 360,000ℓ를 용량 미달 판매하고 84,708,000원의 수입금액과 6,867,600원의 부당이득이 있었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 기간중 석유류 207,000ℓ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누락과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이면서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석유류판매량을 실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와 공급하였다면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91.2.22 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30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의결),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