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중2676의결일 1996.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로 등기우편 송달하였고, 동납세고지서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1996.3.1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위 장소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청구외 OOO이 당해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시기는 1996.3.27.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등록법 제17조의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는 납세자의 주소이므로 처분청의 당해납세고지서 송달에는 잘못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기가 1996.3.27. 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후 사인간 담합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1996.3.27.에 전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곳 소재 거주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판례 84누195, 84.10.10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일자는 1996.3.19.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④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6.3.19.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5.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6.5.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676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