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구2258의결일 1995.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276호, ’90.4.2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614㎡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18 대구광역시에 양도(협의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94.12.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95.1.27 이에 따른 납부세액(양도소득세 23,644,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54,330원)을 자진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은 바 없음이 확인(’95.11.17 처분청 확인조회)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전술한 의미의 「처분」을 받은 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국세기본법 통칙 7-2-08...65(각하결정사유) 제1항 제1호, 같은 뜻임]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2258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