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라는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및 조세부담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라는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및 조세부담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1.4.15 청구인의 국세체납(87귀속 양도소득세 5,280,100원 및 동 방위세 1,059,010원, 89귀속 양도소득세 29,018,040원 및 동 방위세 5,803,600원, 87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1,827,200원 및 동 방위세 2,365,440원, 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 90,594,790원 및 동 방위세 18,118,950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 OO 답 2,777㎡의 3분의1지분 925.66㎡, 같은 시 북구 OO동 OOOOO O 답 3,002㎡의 4분의1지분 750.50㎡ 및 전남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 전 2,649㎡의 2분의1지분 1,324.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3 심사청구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OO김씨 OOO파, OOO파, OOO파 종중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 의해 압류된 쟁점토지가 OO김씨 OOO파 등의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또한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바 없고,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 규정으로 미루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김씨 OOO파 등의 종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0,100원등을 체납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90.4.15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중(OO김씨) 소유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되어 있고,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중토지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일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신탁법 제3조 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바도 없어서 신탁재산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라면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및 조세부담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2124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