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0312의결일 2006.03.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3.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5.10.14. OOOOOOO우체국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5.10.17.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가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 배달조회(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5.10.17.부터 90일 이내인 2006.1.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이 경과된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312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0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0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