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부0468의결일 1995.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5일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5일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제68조 및 동법 제81조 를 모두어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있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94.12.5임이 법인소재지 관할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제주세무서에 직접 접수시킨 날은 95.2.8로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5일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468 (<time datetime="1995-05-13">1995.05.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8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8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