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D345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2960의결일 1994.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D345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651.7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500.38㎡ 지상에 OO빌딩(건물면적 7,430.55㎡) 및 OO빌딩(건물면적 9,135.05㎡)[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91.1.1­12.31)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쟁점부동산의 매출 누락금액 3,350,809,570원을 적출하여 동금액을 법인세 과세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335,080,966원을 합한 금액 3,685,890,53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93.3.18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300,069,010원과 93.5.16 ’91년 귀속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대표자 인정 상여분) 1,832,415,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 및 93.8.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공사시에 투입된 부외 원가 3,714,496,000원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누락시켰으나 위 부외원가상당액은 실지 투입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과 취득원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3,714,496,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외원가 3,714,496,000원에 대하여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1,495,100,000원,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219,396,0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960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의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D345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