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2196의결일 1991.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바, 88.7.13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OOO(실질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 속칭 “자료상”) 명의로 원재료(PP·PE) 매입액 합계 29,4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제조원가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의 것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8년2기분 부가가치세 3,422,600원을 과세하였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부인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833,080원 및 동 방위세 2,585,8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거래상대방인 OOO은 당초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은 자료상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였다함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외 OOO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합계 29,480,000원이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 국세심판소에서 91.12.5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등), 거래과정(운반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및 원재료 투입(원재료 수불부·생산일보)여부등을 밝힐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달 11일 회신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이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이 건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강서세무서장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포세무서장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96 (<time datetime="1991-12-17">1991.12.17</time> 의결),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