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바, 88.7.13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OOO(실질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 속칭 “자료상”) 명의로 원재료(PP·PE) 매입액 합계 29,4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제조원가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의 것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8년2기분 부가가치세 3,422,600원을 과세하였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부인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833,080원 및 동 방위세 2,585,8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거래상대방인 OOO은 당초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은 자료상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였다함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외 OOO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합계 29,480,000원이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 국세심판소에서 91.12.5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등), 거래과정(운반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및 원재료 투입(원재료 수불부·생산일보)여부등을 밝힐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달 11일 회신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이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이 건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강서세무서장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포세무서장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96 (<time datetime="1991-12-17">1991.12.17</time> 의결),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