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광0378의결일 1993.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내용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내용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과 제5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와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92.8.8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목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276호에 의해 확인됨)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2.10.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77일이 경과한 92.10.24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0378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6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6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